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21에 있는 청담CGV 앞 노상을 주차를 위해 도산대로에서 위 청담 CGV 건물 정문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은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D의 허리부분 등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