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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21에 있는 청담CGV 앞 노상을 주차를 위해 도산대로에서 위 청담 CGV 건물 정문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은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D의 허리부분 등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