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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013고합26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D의 한달 영업매출 손실이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개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4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총부채가 17억 원이 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급급하고 제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5.경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매월 1,500,000원을 주고 1년 후에는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9년도부터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와 관련하여 이용하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재고금융한도를 축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개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D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매달 운영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변제에 사용이 되었고, 2010년경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 후 2011. 10.경부터 판매실적이 급감하여 2012. 3.경까지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중고차 구입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일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경 D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구입대금을 빌려주면 매월 1,500,000원을 주고 1년 후에는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