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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나1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 16:52경 하남시 역말로 15번길 35-1 한솔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문을 통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피고 운전의 C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와 말다툼(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가 욕설을 하면서 고의로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운전대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자전거를 손괴하고, 원고의 발목이 꺾이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사건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자전거에 손을 대지 않았고, 단지 원고가 실수로 자전거의 운전대를 잡은 손을 놓쳐 자전거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5. 1. 26.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야 개새끼야 죽을려고 환장했냐, 너 개새끼 이리 와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난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차량을 난폭운전하며 뒤쫓아 와 원고의 자전거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며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밀쳐 넘어뜨려 자전거를 손괴하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05,350원, 자전거 수리비 2,085,000원, 위자료 2,000,000원 등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만으로는 이 사건 다툼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