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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7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5. 10:3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22 구월로데오 광장 내에서 “남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1093번)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32호 근무자인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과 사건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인 순경 D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 말하는 게 존나 웃기지 않아요 , 말을 좆같이 하잖아요. 저 새끼 표정이 좆같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50경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관공서인 ‘B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병신새끼들아, 너네들 다 뒤졌어, 좆같은 새끼들아, 씹할, 빡빡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1: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D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피고인의 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이빨로 위 D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깨무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순경 D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