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2: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양주 2 병 및 안주와 시가 8만 원 상당인 봉사료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