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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0: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을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