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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돈 많고 신용 있는 투자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벌게 해주겠다. 10%의 이자를 합쳐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운영하던 D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상태였고 주점의 월세 120만 원도 3~4개월 정도 연체되고,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도 연체되고 그 외에 외상 술값 및 재료비 등 각종 외상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도박 빚까지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주점 3층 피고인의 집에서 2009.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2009. 8.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9. 8. 31.경 같은 명목으로 470만 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20에 있는 왜관농협에서 2009.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2009. 8. 30.경 같은 명목으로 1,350만 원을, 2009. 9. 4.경 같은 명목으로 930만 원 등 합계 2,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등 제출)

1. 고소인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