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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811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액이 8,165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