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23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6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여수시 E 건물의 소유자 F가 본인의 모친이다.
상속인이 4명인데 이미 내 소유로 재산 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된다.
일단 돈을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 G의 모였고, F가 2017. 7. 경 사망하여 위 건물은 G을 비롯한 F의 상속인들의 소유였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 (I) 로 2018. 10. 11. 경 3,000만 원, 2018. 10. 12.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J 과 사이에 ‘ 여수시 K 토지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라고 함 )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피해 자가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낙찰 받기로 하는 약정‘ 을 체결한 후, 2015. 8. 13. 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자 2018. 8. 중순경 여수시 M에 있는 N 파출소 근처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설정된 모든 근저 당권을 말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