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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6가단107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와 싼타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4. 4. 28. 19: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서라벌문화회관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운전하다가,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골반 골절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라.

B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502) 과정에서 2014. 12. 8. B와 원고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금액: 22,000,000원 합의내용 B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의 위로금 조로 위 금액을 지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원고는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차후 본건 사고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형사합의금(위로금)에 대하여 B가 피고에게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험금청구권)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마. B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