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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