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인바, C은 안산원주민파 2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8세)가 선배 조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다른 동생(후배 조직원)들은 벌금을 모아서 내주면서 왜 내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자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D를 불러 “너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D를 승용차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D가 나에게 대들었다, 다 불러, 넘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E(28세)도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C과 또래 조직원인 F, G에게 “D 혼 좀 나야 되겠다. 애들 좀 쳐야 되니까 너희들도 넘어와”라고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위 G의 집 앞으로 모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F, G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68-1에 있는 야산 입구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빳다 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지켜보는 앞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0회 가량 때리고, F, G은 “형들한테 실수를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F, G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89면, 372면, 4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