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4. 부터 2018. 6. 21.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 '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280kg 을 1,496,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전량을 2017. 3. 4. 부터 2018. 6. 22. 까지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상기 주소지에 C에서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위반촬영사진,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