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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14 2014가단116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양평돔벨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4. 11. 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0,056,39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양평돔벨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1. 5.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9,3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원고 A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11.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A의 배당이의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황토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출자받은 2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