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 11. 6.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14:02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명의자 확인),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주민등록 등, 초본, 출석 요구서, 통신자료 회신, 교통 법규위반 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