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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63574

불법관리비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아항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다음에 ‘그때까지의’를 추가하고, 제1항 인정근거 중 ‘갑 제7호증’ 다음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하며, 제1항 각주 1 3행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음에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위조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을 제정한 2006. 7. 27.자 총회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무효인 위 총회 결의에 기한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라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기 지급한 관리비 4,77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가.

(3)항 7행 ‘이 사건 관리단이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납 관리비청구 부분 을 제9호증의 17 내지 52 각 관리비 고지대장,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문서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