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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6. 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입구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145 베다니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2013. 6. 8.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경찰서 구로교통정보센터 내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0분 이상 간격으로 3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실직상황, 생활환경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