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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44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보험설계사를 그만 둔 다음 2008. 12. 12.경부터 2009. 2. 20.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대한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생명 등 7개의 각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가 지원되는 의료실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진료 가능한 요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경증(추정)질환 등 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도 쉽게 입원시켜 주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한 김해시 C신경외과 의원에 입원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고 부산 기장군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 주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약정 보험금을 지급받고 퇴원한 후 곧바로 위 C신경외과 의원에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입한 위 교보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6.경 부산 소재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 지원실에서 사실은 위 C신경외과 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경미한 상해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2.경부터 2011. 5. 2.경까지 21일간 위 C신경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031,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친 허위 입원진료로 피해자 교보생명, 대한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생명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56,2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