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5.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을 뒤졌으나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지 및 피해자 J 집 위성사진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다음 포털사이트 발췌 위성사진( 순 번 13),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수사보고 (J 가족 상대 전화조사), K 현장사진 13매, 현장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