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5,331,906원 및 그 중 119,459...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 14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일(신경외과)인 2016. 6. 15.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19.7%인 10년[= 위 신체감정일인 2016. 6. 15.에 가까운 2013년 생명표 35세 여성의 기대여명 50.77년 × 19.7%]으로 추정되므로, 2026. 6. 15.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원고는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35%에 이르므로, 2030. 5. 24.에야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