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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6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던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3. 2.부터 2012. 8. 12.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4번의 ‘H’을 ‘I’으로, 연번 10번의 ‘J’을 ‘K’로 각 정정한다)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76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출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