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 20:55경 인천 서구 B 앞 교차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동 행복복지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22,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