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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나104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 2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