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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4가합739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648,769원 및 그 중 259,928,211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 C의 연대보증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9. 10.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6,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0. 12. 22.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③ 2014. 1. 27. 피고 A이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3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1, 2, 3차 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은 ① 1차 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9. 10.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2차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12. 2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 ③ 3차 보증약정의 내용이 부착된 액면금 169,077,952원의 약속어음(발행인 피고 A, 발행일 2014. 4. 29., 지급기일 2014. 7. 31., 지급장소 기업은행 전주지점)을 발행하고 이를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2)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피고 A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