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4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3. 27. 1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범퍼에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