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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1619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4. 10.부터 2017. 6. 10.까지 피고에게 밀가루 제품을 공급하고 합계 59,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관하여 2017. 7. 2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1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의 채권 전액인 59,700,000원을 채권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모두 시인함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