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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7 2015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1. 8. 2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각종 계약서의 위조,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의 포섭, 이득금의 출금 및 배분 등 사기단의 총체적인 운영 및 지휘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 서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9동 1010호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을 만나게 되면 F는 세입자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집주인 G 역할을, 피고인 B는 집주인 G의 며느리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미리 준비한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는 F,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3. 4. 23.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9동 1010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F는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옷 장사를 하는데 자금 융통이 안 되 서 힘들어 돈을 빌리는 것이다.

집주인도 알고 있으니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집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