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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6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6. 3. 4. 5,000,000원, ② 1996. 3. 20. 15,000,000원, ③ 1996. 3. 21.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17,000,000원, ④ 계주인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대여하기로 한 계금 상당액 1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04. 10. 19.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 및 각서에는 피고의 차용금 합계가 4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0. 19. 차용금 합계액을 47,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47,000,000원이고, 그 중 2011. 9. 5.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1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차용원금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0. 19. 피고로부터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 및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차용증에는 “차용증, 채권자 A, 채무자 B, 금액 47,000,000원정(四仟七百萬원), 차용액 상세서 금액 5,000,000원정, 금액 15,000,000원정, 계금완료금 10,000,000원정, 계금 20,000,000원정, 잔금 17,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서에는 “각서, 채권자 A, 채무자 B, 차용액 47,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채권자 A과 채무자 B 상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07년 10월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19일, 채무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