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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3 2018고단1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1. 20. 01: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등 택시기사들이 관리하는 ‘E 개인 택시 사무실 ’에 들어가 같은 날 07:00 경까지 잠을 자 던 중, 그곳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2:30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들어가 신 발과 양말 등을 벗어 놓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꺼내

어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마치지 않은 음료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 계산을 할 것이냐.

” 라는 말을 듣자, 종업원에게 욕설과 함께 “ 건드리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 라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큰소리를 쳐 불안감을 조성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개인 택시 사무실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H 편의점 CCTV 확인 및 캡 쳐 사진 영상 첨부, 업무 방해 사건 당일 편의점 근무자 통화 내용 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I 진술 청취 보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폭력 관련 범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