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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017557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4줄 “가. 골재생산임가공계약 및 골재매매계약 체결 경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골재생산임가공계약 및 골재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2016. 11. 21. 다음과 같이 H이 골재(자갈과 모래 등)를 생산공급하면, 보조참가인이 임가공비용을 H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6. 11. 21.자 계약’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6. 11. 21.자 계약에 따라 H이 채취한 골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이하 보조참가인은 ‘갑’, H은 ‘을’, 피고는 '병'이라 한다.

제2조(골재생산)

1. 을은 매월 60,000㎥ 이상의 골재를 생산 공급한다.

2. 임가공범위는 골재의 판매, 출하를 제외한 포천시 P 외 3필지의 토석채취 및 생산, 선 별, 직접상차 공정수행으로 하며 임가공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대금결제) 갑과 을은 매월 출하된 물량을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갑의 승인을 받아 임가공생산비를 매월 30일, 다음달 8일 두 번에 걸쳐 지급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등) 을의 계약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한다.

병은 갑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억 원을, 계약시 1억 원, 2016. 12. 15. 1억 원을 입금한다.

병은 2017. 1월중 동계설비 개선시 을과 협의하여 설비개선비용을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