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805,298원 및 그중 122,921,278원에 대하여 2016. 10....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보증원금은 1억 2,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3. 2.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0%로 정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과 사내이사였던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0. 광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 A은 2015. 2. 10. 광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3. 1. 30.부터 2016. 2. 5.까지의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광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그중 마지막으로 2016. 2.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6. 2. 5.’에서 ‘2016. 8. 5.’까지 연장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광주은행은 2016. 8. 9. 원고에게 피고 A이 2016. 7. 2.부터 실질적인 휴업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0. 19. 광주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122,921,278원(= 원금 1억 2,000만 원 이자 2,921,278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의 보전비용과 미납한 보증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