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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6나124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E리 토지 중 각 2,446.5/5,3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②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청구, ③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①청구에 대하여는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와의 상환이행 판결을, 위 ②청구 및 ③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③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위 ③청구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아래에 "5 피고는 2011. 7. 8. 원고 A와 사이에 F리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7. 1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5.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피고는 원고들에게’를 ‘원고들은 피고에게’로, 제4면 제2행의 “F리 건물은 원고가, E리 토지는 피고 A가”를 “F리 건물은 피고가, E리 토지는 원고 A가”로, 같은 면 제5행의 “피고 A가”를 “원고 A가”로,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피고들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