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6 2014고정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B) 1개를 1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 중순경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C)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13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양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