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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6 2014고정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B) 1개를 15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 중순경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C)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13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양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