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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73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은 서울 서초구 C 쇼핑몰 패션관 317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위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패션관 점포 중 38%, 리빙관 점포 중 15%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위 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E의 쇼핑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1. 2015.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금천구 F 빌딩 905호에 있는 구분소유자 모임 사무실에서 ‘위탁운용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G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을 관리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월급을 편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구분소유자 165명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임차인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행사 D의 분양이 사기분양(바닥면적을 전유면적인양 속여 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등)으로 패션관의 분양면적이 정상분양보다 37% 늘어났습니다’, ‘D과 관리회사가 공모하여 관리회사의 관리보증금 등 자산 50여억 원을 거들 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사는 아직도 2013년 및 2014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현재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주기가 힘들어, G 사장은 지난 해 2월 관리회사 사장을 겸하고, H 과장은 관리회사 경영기획실장으로, I, J 부장은 신설 K라는 회사에서 관리회사의 주차 용역을 받아 연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쇼핑몰 패션관 임차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