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919 | 부가 | 2007-10-25
국심2007중1919 (2007.10.25)
부가
기각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와 거래대금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6,946,353원,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6,363,4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제2기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3,849,080원,2004년 제1기 93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9.1. 공급대가 29,640,988원의 금을 실제구입하고 매입대금은 2003.9.1.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30,000천원을인출하여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2004.1월에는 3회에 걸쳐 공급대가 6,999,783원의 금을 현금과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매입하였는 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표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급가액 6,363,438원에 대한 거래를 규명할 만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지금 판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료상 확정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생 략)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4.2.17~2004.12.16.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관련 조사를 하였는 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동안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 발행·교부한 24,852매 127,081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위반으로 OOOOOOO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수표 발행내역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 등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3.9.1. 거래한 공급대가 29,640,988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에게 수표로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수표발행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수표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O OO OOOO O OOOO OO OOOO
(OO O OO)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금가공상에게 위탁하여 가공시킨 증빙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OOOO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여부와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