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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장에 있는 D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4. 9. 1.부터 2017. 9. 30.까지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위 D에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950kg 무게의 칩 포대를 3 단으로 쌓아 올려 보관,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칩 포대를 3 단으로 쌓아 올려 보관 관리하면서, 작업 도중 포대에 찢어진 부위가 있는 경우 테이프를 이용하여 직접 메우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칩 포대가 쓰러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포대 옆에 지지대를 세우는 등 칩 포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칩 포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3:50 경 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칩 포대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22 세, 남 )으로 하여금 칩 포대 운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중 칩 포대가 찢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와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메우게 되었고, 그때 3 단으로 쌓아 올려 진 칩 포대 2개가 피해자의 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