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9에 있는 대림 2차아파트 제1주차장 앞 도로를 205동 쪽에서 제1지하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행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4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성당 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45경 같은 구 토당동 259에 있는 대림 2차아파트 제1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