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1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각 1회씩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질문할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