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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2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 양수 및 인출, 송금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들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