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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가 2017. 7. 17.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6042호로 공탁한 213,972,952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A 청사 신축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등 1) 참가인은 2016. 1. 22.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A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591,103,000원, 계약기간 2016. 1. 27.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2016. 8. 8., 2016. 11. 18. 각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은 1,694,325,600원, 1,919,244,8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2017. 1. 11. 준공검사 완료 후 1,882,221,000원으로 최종 정산되었다

). 2)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6. 4. 7.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267,817,000원에 하도급하였다.

B 대표이사 C이 2016. 6월경 참가인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6. 7월 말경 완료할 수 있다고 하자, 참가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참가인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한편 B은 2016. 6.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 일체(설비공사 제외)에 관하여 계약금액 584,650,000원, 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6. 9.경부터 두 차례의 계약 내용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34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