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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6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도소매식육점을, 2009. 6. 18.경부터 위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인 피고인은 2013. 11. 1. 23:38경 위 D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판매한 음식 등 대금 23,000원 상당을 위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D이 아닌 위 C로 가입한 면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모두 2,268회에 걸쳐 합계 128,799,000원 상당을 위 C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