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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4 2017가합153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18,580원 및 그 중 19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2.부터, 51,732,3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설비제작보수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1. 11. 27.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3.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6. 6. 7.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이사로서의 임무위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여러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7. 6. 16. 피고의 사내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 2. 22.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발행주식의 양도 및 배당금 수령 등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3. 13. 설립된 회사로서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데, 피고는 D의 설립 당시 이사로 선임된 이래 2013. 6. 26. 사임할 때까지 그 사내이사로 계속해서 재직하였다.

2) 소외 회사(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다

)는 2012. 6. 18.경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발행주식 35,260주를 대금 176,300,000원(= 주식 수 35,260주 ×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E에게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발행주식 50,000주를 대금 250,000,000원(= 주식 수 50,000주 ×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및 E으로부터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그 중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주식양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위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3) D은 2012년 8월경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E은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