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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22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에 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7행의 ‘G’를 ‘L’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7. 5. 12.’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행부터 제11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들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약금, 1~5차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계약금 및 6차 중도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계 후 남게 되는 금액(아래 표의 ‘상계 후 잔액’란 기재 각항목 원고 A 원고 B 자동채권 위약금(a) 17,283,300원 17,163,900원 중도금 대출이자(b) 9,465,967원 8,678,690원 손해배상금(c) 29,063,920원 분양수수료 15,000,000원 광고홍보비 10,361,222원 금융수수료 912,863원 모델하우스 비용 2,789,835원.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29,063,920원 수동채권 계약금 및 6차 중도금(d) 34,566,600원 34,327,800원 상계 후 잔액(a b c - d) 21,246,587원 20,578,710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잔금 미지급 을 이유로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