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나754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