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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1990년 이전의 전과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었는데 체포되자 순간적으로 억울한 심정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평소 경찰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 심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