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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18.자 2018루1376 결정

효력정지 신청서

사건

2018루1376 효력정지 신청서

신청인항고인

학교법인

피신청인피항고인

교육부장관

제1심결정

서울행정법원 2018.6.29 자 2018아11860 결정

결정일

2018. 7. 18.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17, 10, 27.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통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은 서울행정법원 2018 구합52624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전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8.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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