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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9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죄, 제3죄, 제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해운대신용협동조합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공사대금 전체에 대한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지급능력, 지급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죄, 제2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원심 판시 제3죄, 제4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한 형과 원심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한 형을 각 정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2015. 3. 1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2015. 2. 11.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전과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는바,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판시 제1제, 제3죄, 제4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별도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