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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741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8. 28.부터 2018.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10,000주를 120,000,000원(1주당 12,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원고가 재매입을 원하면 피고 B가 매도가격으로 위 주식을 재매입하고 피고 C는 위 약정에 관하여 보증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7,000주를 50,000,000원(1주당 7,143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말내에 원고가 요구시 매입 당시 대금 및 그 이상으로 위 주식을재매입하고, 피고 C는 위 약정에 관하여 보증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서와 확약서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2014. 8. 28. 120,000,000원, 2014. 9. 30.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2. 피고들에게, 2016. 8. 8. 및 2016. 8. 23. 피고 B에게 위 약정서와 확약서에 따라 주식대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내 그 무렵 각각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서 및 확약서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재매입대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8.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7.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