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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4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9. 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12. 미합중국 통화 1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091.50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의 채권인 미합중국 통화 30,000달러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32,745,000원(= 1091.50원 × 미합중국 통화 30,000달러)이 되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745,000원(=32,745,000원-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환율 적용 시점 차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므로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