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C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같은 해
6. 10. 21:3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더워(THE WAR) 게임물을 19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위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 및 숙련도와 무관하게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당첨 및 경품획득이 이루어지도록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더워’(THE WAR)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일명 ‘방패’(1개당 2만 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게임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